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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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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3 11:51 조회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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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에 대해선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다. 지금은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단체와 절차를 달리하는 셈이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면서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생명안전공동체의 영역으로, 또 평화공동체를 향한 개발 협력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 기구가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회의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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