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남북 교류협력 조직 4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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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3 14:36 조회88회 댓글0건본문
교류협력 기능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평화정책과 폐지, 위기대응과 신설
▲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
ⓒ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고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전체 인력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하고,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정책실에서는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통합해 센터장이 직접 통할한다. 통일부는 다만,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등의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통일기반 구축,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통일협력국'이 신설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이 통일협력국장으로 독립하는 형태다. 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유관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및 국제사회 등 대내외적 소통·협력을 이끌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통일협력국 산하에는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해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개편된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가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개방형 직위를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를 개방해 공직사회 활력과 경쟁력을 갖추겠단 취지다. 고위공무원단 중에선 통일교육원장 외에 통일협력 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추가됐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김도균(capa@ohmy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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