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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유해 봉환' 남북 협력사업 된서리… 통일부, 민화협에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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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8 09:43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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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인사 접촉 모두 불승인 처분

통화·면담 통해 "일본 내 사업 중단" 촉구 

 2019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조선인의 유골 74위를 봉환하고 있는 김홍걸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조선인의 유골 74위를 봉환하고 있는 김홍걸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한과 일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한 탓이다. 남측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북측에는 민족화해협의회가 있는데, 남측의 사전접촉 신고도 민화협 설립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불승인 처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유선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민화협에 '한일관계 개선도 있으니 일본 내 강제동원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민화협에 유해 봉환 사업 중단은 촉구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화협 측은 "일본 내 강제동원 사업에 유해 봉환 사업도 포함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남북 민화협은 그간 강제동원 조선인 유해 봉환과 태평양전쟁 유적지에서의 재일조선인 피해 실태 공동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민화협 관계자는 "이념 문제를 떠나 재일조선인의 역사 문제"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화협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도 민간 교류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특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모든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어 우리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일본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거사 연구 목적의 접촉 신고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북 민간의 인적교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혜경 역사학 박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 진상규명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2차대전 당시 오키나와에서 숨진 조선 출신 사망자 46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북한 출신"이라며 "남북일이 연대해 공동으로 추진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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