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남북교류법 위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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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1 10:17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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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北주민 접촉신고 1년 제한
17일부터 신고센터도 운영 예정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가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할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부터 1년간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시부터 6개월간 신고 불수리 기간을 둔다. 남북 교류 시 법률 위반이 발각되면 추후 교류 협력 추진 시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도 추가한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28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6가지가 해당되는데,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단순 행정 지도를 넘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열어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위반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사안별로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 기관으로 넘기거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다.
최근 대북 지원 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신고한 대로 북한에 소금이 지원되지 않는 등 정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사적 처벌이나 과태료 납부 등을 한 뒤에도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 기관 검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나 현재까지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사후관리 등 부족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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