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올해 9월 27일 제1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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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8 17:12 조회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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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추석 이틀전인 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3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前前)날, 음력 8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제12조의 2(이산가족의 날) 1항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념일 날짜는 2021년 실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기념일 희망날자로 응답자의 43.4%가 '추석 전전날'을 선택한데 따른 것.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밝혔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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