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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안정성·자율성 강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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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9 16:36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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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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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북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 방북 승인을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게 했다.
 
개정안은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상향해 관리하게 했다.
 
여기에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통일부가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출처 : 민간교류 안정성·자율성 강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국무회의 통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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