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지자체 대북사업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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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4 09:59 조회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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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일부에 각 시·도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가 설치된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협의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 및 광역시·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사업·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도 설치된다.
오는 3월 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일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당시에는 법적근거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었던 한계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8일 공포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번 후속입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협력사업 범위에 '환경·경제·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보건의료·방역·교통·농림축산·해양축산' 등을 추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원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핵심 개정안인 '대북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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