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공단 중단 8년만에 해산 > 통일뉴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HOME
  • 자료실
  • 통일뉴스

통일뉴스

통일뉴스

개성공단지원재단 공단 중단 8년만에 해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8 10:24 조회115회 댓글0건

본문

  통일부, '공단 중단 장기화...재단 사실상 형해화'


개성공단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8년만에 해산된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해산의결을 한 뒤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직원 5명 이내의 최소 규모로 운영하면서 기업 등기처리 및 민원 등 잔존 법정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남​아있는 41명의 재단 직원들과 맺은 근로관계는 성실히 협의하여 희망퇴직 지원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중단 이래 지금까지 약 584럭원의 정부 예산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었으며, 지난해에만 연 70억원이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재단 설립근거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재단 해소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귀속'을 규정하고 있어 재단 해산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단 해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 해산사유에 대한 민법 제77조의 △목적달성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등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단 정관에도 해산 사유를 명시하는 변경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 12월 31일 설립됐다. 통일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남측 당국)과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대아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지원 역할을 해 왔다. 


차관급인 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행정·지원기관으로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해 현지에서 북측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함께 활동했다.

출처 : 통일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