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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푸틴 이어 북러조약 비준...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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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40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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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자료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자료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1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6면에 푸틴 대통령이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으며, 관련 문건이 9일 발표되었다는 소식도 별도로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기한 조약비준에 관한 법안을 러시아 국가회의와 연방 평의회가 채택,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전략 협의’를 실시했으며, 러시아 외교부는 2일 양측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완전 이행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27일 개정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116조)하도록 하지만 '중요조약'의 비준 및 폐기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총 23조로 작성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북러조약)을 맺고, 양국 협력의 지향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조약 제3조에 '전쟁 전단계인 직접위협' 상황에서 '양국이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도록 하며, 이 단계가 실패해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전선 파병,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설을 유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조약을 상호 비준한데 따라 북한군의 전투참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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