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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한공안전법 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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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0:25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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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입력 2025.12.04 08:12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통일뉴스 자료사진]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드론, 풍선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맨 물건의 무게가 2kg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이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날 밤 본 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통일부는 3일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문을 통해 "이번「항공안전법」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항공안전법」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접경지역에서「항공안전법」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갈등과 충돌위기를 심화하는 적대행동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단을 호소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오랜 호소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는 "최근 드러났듯이 내란세력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전단의 살포를 비롯해 군사분계선에서 충돌을 조장하려 집요하게 시도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였다. 내란 및 전쟁유도 외환죄를 비호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앞에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충돌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 위기가 모두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충돌을 조장하려는 일체의 행동이 다시는 자행될 수 없도록,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인 법제도 보완으로 주권자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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