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수단, '삼성 폰' 수령...대북제재 이행 주체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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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9 09:15 조회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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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탁구혼합복식 경기에서 중국 왕추친·쑨잉사 선수에 이어 은메달을 딴 북한 리정식·김금용 선수가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의 임종훈·신유빈 선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체육회)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 대표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은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가 제재 이행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선수들에게 지급될 스마트폰을 모두 가져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 7항에 해당하는 금수품이다. 해당 결의안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 이행 문제가 걸려있다"며,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재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과 민·관을 포함해 다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이행 문제는 북한 선수단에 제공된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남은 올림픽 경기는 8일 여자 레슬링 패자부활전과 9일 남자 다이빙 10M 예선 경기로, 남은 경기 일정이 마무리되면 북한 선수단은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재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프랑스 정부와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 2024 파리 올림픽 에디션 '갤럭시 Z플립6'(사진=삼성전자)
현재까지 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삼성은 IOC의 공식 파트너사로 올해 올림픽 출전 선수단 전원에게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다.
삼성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지급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하되 귀국 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안한 것을 북한 측이 거절한 것이다.
한편, 2017년 마지막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금수품 거래뿐 아니라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제재로 평가된다. @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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