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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민간 기부금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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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1 16:21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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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부금, 취지에 맞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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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통일 관련 업무 목적으로 받은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1일 "민간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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